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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2-23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최신 질병 분류체계 및 치료법 등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세밀한 심신장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전역 또는 계속 복무 등의 기준이 되는 군인사법시행규칙상의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윌슨씨병 등 신종 질병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46개 조항)하고, 늑막염 등 치유가 가능한 질환을 장애등급표에서 제외(97개 조항)하는 등 심신 장애 등급 평가기준 총 414조항 중 368조항의 세부내역을 조정함(안 별표 1) 나. 의학의 발달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질환과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분리 적용토록 함(안 별표 1) 다. 신체가능 정도에 따라 2급과 4급 두단계로만 평가하던 심부전에 대해 미국심장학회의 심장기능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2, 5, 8, 11급으로 세분화하는 등 226개 조항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함(안 별표 1) 라. 악성종양의 경우 일괄적으로 2급으로 장애평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진행성 암은 종전대로 2급으로 판정하되 초기암중 수술방법과 예후에 따라 3∼11급등으로 세분화하여 8급 이하는 군 복무가 가능토록 심신장애등급표상의 악성종양 장애등급을 조정함(안 별표 1) 마. 신체의 3개 부위 이상에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에 의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경미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합산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복지국 보건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748-5177, FAX: 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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