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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20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을 타 제도와 형평성 유지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인상하고, 부상자의 적절한 가료를 위하여 민간의료시설의 가료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상당한 예비군대원의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을 농촌 및 도시가계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인상함. 나. 부상당한 예비군대원의 적절한 가료를 위해 민간의료시설 가료기간 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국 예비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 748 - 5241, FAX : 02 . 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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