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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9호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군무원의 해외파견 및 참전근무수당 지급액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해외파견 및 군사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 규정제명을 "군인·군무원의해외파견및참전근무수당지급규정"으로 개정함. 나. 이 규정 적용대상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의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하여 정함(안 제1조) 다. 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활동의 유형에 따른 작전형태별 수행임무 및 작전지역의 위험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2) 라. 해외파견및참전근무수당 지급시 기간의 계산은 임지 도착 일로부터 귀국 일로 정하고, 국내기지에서 수시로 해외작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 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 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 701, 전화 : 02 . 748 - 5148, fax : 02 . 796 - 036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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