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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8호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 경영제를 구현하고,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 공제회와도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제회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원이 되거나 정당원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정치활동금지 대상 임원의 범위를 산하 사업체 임원으로 확대함 (안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복지관리 과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43, fax:02-748-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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