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7호 군인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국방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체계를 현실성 있게 재정립함에 따른 관계법령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수전문직위에 포함된 정책관리직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전문직위로 명칭을 변경함 나. 교수를 특수전문직위에 포함하고, 미 운영중인 통제 정책직위를 삭제함 다. 무관을 국제전문직위에 포함하여 운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 748 - 5113, fax : 02 . 796 -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