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02-16호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원 서기(군검찰부 서기 포함) 전형을 현행 각군 분리 실시에서 국방부 통합 실시로 변경하고 교수 등 군외 출제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사법원 서기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의 엄격한 검정을 실시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 미비된 군검찰수사관의 전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군검찰수사관 전형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조, 제3조의2)
나. 서기전형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하여 서기전형을 국방부에서 통합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서기전형의 방법 중 평정 반영 제도를 폐지하고, 필기 및 면점시험만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라. 법과대학 교수 등 군외 출제자 위촉 및 출제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필기시험 과목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관리관실 법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 748 - 6811, fax : 02 . 796 -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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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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