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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2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의 규정에 군인이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의 범위 및 본보기 행위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체장애군인에 대하여는 현행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의 기준 장애등급에 불구하고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체장애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군인의 복무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 인사관리과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26, FAX :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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