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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1호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비행안전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현행 「도시계획구역에 한하여 12미터까지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구역별 최고 장애물 높이 이내에서 지표면으로 부터 45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여 군용항공기지 인근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도제한완화의 기준이 되는 최고 장애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비행안전구역내에서 제한고도를 초과하여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갖는 최고 높은 장애물」로 명확히 명시함. 나. 비행안전구역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3, 5, 6구역과 지원항공 작전기지의 4, 5구역 안에서는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후 및 좌·우 각 구역별로 최고 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표면으로 부터 45미터이내까지 그 구역의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함. 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각 구역간의 경계지역에서 고도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의해 비행안전이 저해받지 않도록 이·착륙 경로상의 경계 부분은 2구역의 경사도인 50 : 1 이내로, 기타구역의 경계부분은 7 : 1 의 경사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제한을 하도록 함. 라.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내에서 금지사항인 식물재배 및 식물관련시설의 설치를 비행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할 부대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3364, FAX :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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