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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02-8호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의 일부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업체의 착수금 적기수령 및 집행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시 단기계약의 경우는 착수금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장기계약의 경우는 간접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의한 기간별 평균금액을 지급하고 기간경과시 중도금으로 전환(안 제8조) 나. 착수금 사용에 관한 출납장부를 기록·비치시에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중 사업별·제품별 추적이 곤란한 비용의 지출증거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회계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02) 748-5355, FAX : (02) 748-5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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