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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방부공고 제2002-7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병과에 대하여 그동안 제외되었던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의 병과중, 실병지휘능력과 대테러대비 및 요인 경호능력을 보유한 병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수자원 선발기회를 확대하고 병과간에 형평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지휘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및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병과에 육군의 항공과 ·방공과 ·화학과 ·헌병과를 추가함(안 제10조 제①항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군과장, 전화748-5247, FAX : 748-5219,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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