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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2 - 5호 통합방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6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중요시설 경비·보안 및 방호와 검문소의 설치·운용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검문소 운용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합방위중앙회의 및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함 나. 검문소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중요시설 지정절차, 방호인력 운용과 직무교육,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 다. 합동보도본부 운용을 통합방위사태 선포전이라도 필요시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방위본부장(참조 :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 전화 : 748-3461, FAX : 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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