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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02 - 4호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사기진작의 일환인 장병 취업활동지원 예산확보 및 군인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을 위해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역군인의 취업지원활동(취업설명회, 취업정보제공, 취업상담/알선) 예산확보를 위해 군인복지기금의 용도에 군인취업활동 지원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2항 6호) 나. 군인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함.(안 제12조 1항 6호 및 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 사복지국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 전화 : 748-5149, FAX : 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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