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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중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2-2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29일 국방부장관 군무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군무원인사법에 계약제 임용관련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와 개인은 200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140-701), 전화 : 02-748-512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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