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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2-1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7일 국방부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은 간호과의 대령중에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01년도에 여성장군이 배출되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으로 보직이 예정됨에 따라 장관급장교도 교장에 보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140-701), 전화 748-6555, FAX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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