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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정책과(02-748-665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