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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