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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기본정책과(02-748-62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