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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복지정책과(02-748-6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