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규제개혁법제과(02-748-68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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