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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규제개혁법제과(02-748-68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