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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