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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기본정책과(02-748-62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