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02-6424-611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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