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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02-748-71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