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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