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5-31 조회수 : 36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력정책과(02-748-5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문.hwp ( 42 KB ) file ★2104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31 KB )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6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5-31 조회수 : 36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력정책과(02-748-5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문.hwp ( 42 KB ) file ★2104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31 KB )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6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