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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예비전력과(02-748-52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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