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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