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