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02-6424-61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02-6424-61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