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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02-6424-61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