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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병영정책과(02-748-52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