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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수기획과(02-748-57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