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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교육훈련정책과(02-748-62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