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조직관리담당관(02-748-657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