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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력정책과(02-748-51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