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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02-748-58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