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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9.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02-748-65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