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미국정책과(02-748-6341, 6343 (Fax : 02-748-6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미국정책과(02-748-6341, 6343 (Fax : 02-748-6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