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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미국정책과(02-748-6341, 6343 (Fax : 02-748-6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