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구조개혁담당관실(☎02-748-6429)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국방개혁에관한법률).hwp ( 48 KB ) file 제개정 이유서(국방개혁에관한법률).hwp ( 58 KB ) file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 4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구조개혁담당관실(☎02-748-6429)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국방개혁에관한법률).hwp ( 48 KB ) file 제개정 이유서(국방개혁에관한법률).hwp ( 58 KB ) file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 4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