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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