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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정책과(☎02-748-6657)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