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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교육훈련정책과(02-748-624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