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3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조직관리담당관(02-748-6579)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