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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8446)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 입법예고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개정 추진하는 건으로 국방부 관련부서는 양성평등정책과(전화 02-748-51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