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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5~5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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