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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7)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