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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Tel 02-748-682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