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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유재산과(Tel 02-748-564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