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Tel 02-748-215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